대통령탄핵

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의 문제점

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소송의 동시 진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헌법재판소법 제51조와 관련된 문제점 심판절차 정지 여부 :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"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"고 규정합니다. 쟁점 : '같은 사유'의 해석에 따라 탄핵 사유와 내란죄 구성요건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탄핵 사유는 헌법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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